‘무순위 청약’ 이상 열풍…국토부 규제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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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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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면 미분양 양산…규제안하면 투기대상될까 걱정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희망자들 © News1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희망자들 © News1
아파트의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명분과 무주택 실거주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청약 1·2순위와 예비당첨자 추첨까지 모두 끝난 뒤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인한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을 받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미계약분은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통해 미리 신청한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체 당첨자의 5% 안팎이었던 미계약분이 최근 20%까지 급증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현금부자들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계약분을 손쉽게 줍는다는 뜻에서 ‘줍줍’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줍줍’ 열기는 상당히 높다.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의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13배에 달하는 1만4376명에 이른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미계약분 174가구에도 5835명이 몰렸다.

이에 국토부도 최근 미계약분의 무순위 청약 열기를 눈여겨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미계약분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고민은 미계약분의 규제 여부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미계약분 처리에 손을 댄다면 자칫 미분양 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논의 과정에선 일반 청약에서 해소하지 못한 아파트를 무순위 청약으로 처리하고 분양받는 것을 투기로 볼 수 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쪽에선 강력한 규제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의 청약제도를 도입했는데 뒷문을 열어놔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규제안으론 미계약분도 무순위 대신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모집 가구수의 1.8배까지 뽑는 예비당첨자를 더 늘려 미계약분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줄곧 다주택 투기수요를 규제해온 만큼 미계약분에 이같은 수요가 아무런 규제없이 몰린다면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한 시기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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