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업 위기 한국GM…R&D 단협개정 반발에 노조 82.6% 파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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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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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경영정상화 차질 우려…한국지엠 “대화로 풀어나갈 것”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한국지엠(GM)에 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측이 추진하는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반발한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쟁의권을 확보한 것이다.

단협 개정에 반대해 노조가 끝내 파업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최근 살아나던 실적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전날부터 이틀간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소속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891명 중 1707명(82.6%)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신설법인에 적용되는 단협과 관련, 사측이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총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것에 반발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신설법인에는 아직 공식 노조가 없어 생산직 위주로 남아 있는 기존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대리해 단협을 새로 만드는 형태다. 신설법인이 기존 단협을 승계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앞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생산직 위주가 아닌 연구직과 사무직 위주로 구성돼 기존 법인과 성격이 다른 만큼 이에 맞는 단협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설법인이 글로벌 협업 업무를 위해 설립됐고 이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협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별성과급은 노동자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노동 강도를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징계 범위 역시 제한적이었으나 회사 요구안에서는 광범위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기저에는 신설법인 단협이 시행되면 기존 노조 활동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지난해 말 법인분리 반대 투쟁 이후 4개월만에 파업을 재개하게 된다. 지난해 부도 문턱에서 회생한 지 1년여만이기도 하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우선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역시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다만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협 개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지엠의 올 1분기 내수 판매 실적은 1만6650대로 전년 동기(1만9920대)보다 16.4% 감소했다. 이 기간 수출 역시 5.0% 감소했다.

무엇보다 3월 내수 판매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간신히 실적 반등 조짐을 보였으나 파업에 돌입하면 이러한 분위기가 한풀 꺾일 수 있다. 사측은 내수 판매 회복 등 재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노조와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쟁의행위 투표 결과 여부와 별개로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신설법인의 단협 개정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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