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배송업무 재개…CJ대한통운 사태 불씨 여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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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온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9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경북 경주와 울산, 경남 창원, 대구, 광주 등의 택배대란이 일단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 인정에 대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측의 시각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양측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집하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9일 0시를 기해 배송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28일 서울중앙지법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2차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쟁의는 이어가지만 파업 형태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측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사실상 원청사”라며 “우리는 집배점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집배점은 다시 택배기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인데,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사는 도급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와의 계약관계는 집배점의 중대한 경영상 계약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택배노조 측이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고객사에 해당 지역에 보내는 택배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을 활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택배 기사를 근로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택배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줬다. 올 2월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3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에는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월 ‘택배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낸 것은 사업자인 택배기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노조 설립이 가능한 지를 법률적으로 최종 정리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택배업무를 하는 택배기사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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