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받아들일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9시 30분


코멘트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김태한 대표이사(사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김태한 사장에 대한 해임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말 그대로 해임을 권고한 것일 뿐 해임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향후 제재를 받은 기업이 대표이사를 해임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감리를 나갈 수 있지만 이 역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하지만 법적대응에 나서도 승산이 적어 결국 해임권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한 예로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던 효성그룹의 경영진이 지난 2014년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자 효성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김태한 사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기업으로 이끈 주인공이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로 추진 중인 사업에 미칠 타격, 기업의 신뢰도 하락 등에 따른 책임을 피해가긴 힘들다는 이유다.

김 사장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장에 오른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해왔다. 이에 힘입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이)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데 따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삼성은 보통 12월 초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다. 특히 임원급 인사와 관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