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미흡해 사고땐 이사회-대표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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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에 명문화 추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 준법감시 담당자를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TF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금융회사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현재는 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 원 이상)인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임원급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으로 늘려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금융회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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