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상징’ 중기부 산하기관 정규·무기계약직 임금격차 최대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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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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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기보·중기연 연봉격차 두드러져, ‘중규직’ 눈물
기관측 “학력·직무 권한 등 고려하면 임금차별 불가피”


“정규직 연봉 8000만원대” vs “무기계약직 연봉 3000만원대”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임금 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급여(보수) 차가 2.6배 이상까지 크게 벌어졌다.

현 정부가 임금 격차를 비롯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지만 ‘중규직(반쪽짜리 정규직 의미)’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도 간단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상징 부처’인 중기부의 산하 일부 공공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규직 연봉킹 ‘기보’… 무기계약직의 2.6배 이상

1일 <뉴스1>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중기부 산하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 8곳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근로 계약 유형에 따라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분기 현재 이들 기관 정규직 직원 1인의 평균 연간 보수액은 약 6901만원이다.

기관마다 올해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제시한 보수를 토대로 낸 평균치다. 같은 기준으로 8곳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 1인의 평균 보수는 4129만원에 그쳤다.

정규직 임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기보다. 기보 정규직 직원 1인의 평균 보수는 8631만원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한국 근로 소득자의 평균 임금 3258만원보다 2.6배 이상 많다. 이어 정규직 급여가 많은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7840만원), 한국벤처투자(7658만원),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7205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직 임금액 기준으로는 창업진흥원이 519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기관은 중진공(2927만원)이다. 기보(3250만원), 중기연(3660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3974만원) 등도 무기계약직 보수 규모가 작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기보와 중진공 모두 정규직 직원 1인의 평균 보수가 무기계약직보다 2.6배 이상이나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직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공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연봉은 무기계약직의 1.6배 수준이다. 기보와 중진공의 정규직·무기계약직 간 임금 격차는 이보다 더 큰 셈이다. 중기연의 경우 비슷한 연구 업무를 해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뚜렷한 임금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 발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조사 결과 임금·복리후생·노동강도·경력개발 기회 등 측면에선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와 불만족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정규직에만 ‘신의 직장’…‘중규직’ 임금·복리후생 등 차별 여전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직후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실제론 정규직 전환이 아닌 ‘중규직’인 무기계약직 전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

고용기간 측면으로만 본다면 정규직과 차이가 없지만, 임금과 승급에서 정규직과는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돼 차별이 있다.

문제는 정규직과 같은 직군에 있거나, 오히려 노동 강도가 강한 경우가 있지만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다.

중기부가 현 정부 출범 후 청에서 부로 승격해 ‘정부 상징 부처’로 주목받는 만큼 급여를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근로 조건의 지나친 차별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산하기관들은 ‘직무 권한 등을 고려해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식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중 상당수는 서무(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하는 인원으로 정규직이 대거 포함된 영업 인력보다 직무 권한과 책임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 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인력 대부분 학위 기준으로 석사급인 데다 연차가 낮아 연구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박사급 학위에 연구를 주도하는 정규직 직원보다 연봉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부처 인건비 예산 등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측 관계자는 “업무 권한과 책임 면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 가치가 떨어져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흔히 하는 변명”이라며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물론 급여 상승액 규모도 정규직보다 낮는 등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접 고용 직원(용역 직원 등)을 불가피하게 ‘직접 고용’해야 할 때 인건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란 틀로 묶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현 인식으로는 ‘중규직의 정규직 전환’없이는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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