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기술유출 中企 피해 최소화”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7월 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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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A 서울지식재산센터,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SBA 서울지식재산센터,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수준 분야별 전문가 풀 ‘Seoul TPG’구성으로 심층 컨설팅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가 기술보호지원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은 인력 빼가기와 하도급 명목으로 기술자료 요구, 적대적 M&A 등 여러 유형의 기술 피해를 호소해왔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 불법 탈취 ▲공동 연구로 기술 파악 ▲ 사업 내재화 ▲사업제안 주고받으며 기술탐지 ▲기술 자문하며 탈법 유출 등이 있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12.1%는 최근 3년 내 기술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건 당 피해액은 15억 7,000만 원 수준에 달했다.

SBA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을 위해 대기업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 풀인 ‘Seoul TPG(Seoul Technology Protection Group)’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과 소요 비용을 지원해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eoul TPG는 변호사 협회, 변리사 협회, 교수협회 등이 협력하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한 후 최종 위촉된다.

Seoul TPG는 서울지식재산센터에 신고·상담이 접수된 기술침탈 사건에 대해 기술탈취 및 감정,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민생수사 등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분쟁조정·중재,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 기술자료 임치제도, 고발·수사 등을 지원한다.가감정 컨설팅, 침해조사,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 등은 신청 건당 최대 700만원, 간이 컨설팅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또한 기술보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SBA 서울지식재산센터는 기술사 1명, 변리사 3명을 상주 인원으로 두고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부정경쟁행위 등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SBA는 올해 기업지원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기술보호 뿐만 아니라 세무, 수출,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했다. 기술보호지원단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전문가가 기업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상주해 전문적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1차 상담 및 컨설팅이 이뤄진 후 기술보호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 분야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관련 분야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산업재산권 등의 분야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해 심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임학목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은 “기술보호지원단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재 컨설팅, 소송, 증거수집조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서울시민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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