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만원의 행복 아닌 만원의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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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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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8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면서 1만원의 행복이 아니라 1만원이 되어도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만원이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도 약 8000원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인상 효과만 낳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만원을 저희들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많은 기대가 있었다. 또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많은 기대치가 있었다”며 “그것 직후부터 이른바 정치권, 재계, 경제 관료들에 의해 흔들리더니 결국 만원이라는 것을 없애지 못한 채 놔두고 산입범위를 개악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분석과 대책을 세운 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법이 결정되면 정책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이기에 문재인 정부에게 이 부분들을 극복할 대안이 있는지, 노동존중이라는 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나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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