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인터넷銀도 펀드판매… 수수료인하 경쟁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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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내년부터 밀어주기 관행 제재 강화… 계열사 상품비중 年 50%→25%로
공모펀드 판로 늘리고 사모 규제 완화

내년부터 우체국과 인터넷전문은행, 단위농협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펀드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증권사의 자문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에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클린 클래스’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인기가 시들한 공모펀드 시장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시장은 규제를 해소해 전문가들을 위한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권에서 펀드 판매사 인가를 신청하면 적극 인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 등 상위 10개사가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할 정도로 과점(寡占)적인 시장 구조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저비용 구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펀드를 팔 수 있다”며 “펀드 판매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지난달 금융위에 펀드 판매사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을 마치면 우체국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 중에서는 6월 북서울농협에 이어 이달 4곳의 단위농협이 추가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수수료 반값 펀드’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펀드에는 투자자문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입한 뒤 투자자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투자자문을 받지 않는 대신에 운용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온라인펀드와 클린클래스 펀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펀드의 특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이 투자설명서’도 마련한다. 여기엔 운용사의 과거 수익률, 동종 펀드 대비 투자비용과 수익률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계열사 펀드 비중을 현재 연간 50%에서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비용이 비싸거나 위험이 높은데도 무리하게 계열사 펀드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모펀드(PEF) 시장은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내년 하반기 전문 사모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2015년 10월 자본금 요건이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린 뒤 자본금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는 것이다. 또 전문 사모운용사는 자본금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사모펀드운용사(GP)로 별도 등록하는 절차가 없이도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부실 운용사에 대해서는 퇴출 절차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는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우체국#인터넷은행#단위농협#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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