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일용직이 세부담 더 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9일 17시 16분


코멘트
연간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의 세 부담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재정포럼 현안분석: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 급여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 부담액은 14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가 낸 세금은 평균 12만5000원이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새벽 인력시장에서 하루 단위로 채용되는 건설업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15년 기준 800만 명에 달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벌이가 적고 채용 안정성도 낮지만 세금은 오히려 더 많았다. 1000만 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는 평균 65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상용직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일용직은 4만8000원을 원천징수액으로 냈다. 하지만 상용직은 그보다 3만1500원 적은 1만6500원을 소득세로 부담하는 데 그쳤다. 총급여 3000만~5000만 원에선 상용직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2015년 일용직의 세 부담은 상용직의 59%로 2012년(41%)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일용직이 내는 세금을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일급(日給)은 매년 늘고 있지만 소득공제액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에 대해선 하루 일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을 일급에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일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없으면 일용직의 소득세 부담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일용직은 상용직처럼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도 받을 수 없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용직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용직과 같이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