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점단체 구성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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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 차단 자정방안 발표… 가맹점 100곳 넘는 344개 업체 해당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 의문” 지적도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또 ‘호식이 두마리 치킨’처럼 가맹본부의 잘못이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프랜차이즈산업 자정 실천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유통마진 공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자정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갑을 관계’를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344곳이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73%가 여기에 속한다. 344개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주 단체가 설립된 곳은 14%에 불과하다. 협회는 거래조건 조정 등에 관해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경우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한다.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권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자정 노력을 외면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싸늘할 것”이라며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유통 폭리 근절 방안도 제시됐다. 각 가맹본부는 제품 통일성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구입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품목’을 정해두고 있다. 앞으로는 이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가맹계약 기간을 10년까지로 못 박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10년이 지나면 가맹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0년이 지나도 가맹점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당한 사유가 아니면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경영상 이유로 가맹점 수를 줄이거나 이전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협의권을 보장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한 것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기한으로 인정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보완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힘의 균형이 가맹본부로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가맹점주 단체 구성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모두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권한이 얼마나 주어질지가 관건”이라며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프랜차이즈#가맹점#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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