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기업 3곳중 1곳은 실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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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근 7년 실적 분석
“자율-선제적 구조조정 제도 마련을”

최근 7년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던 대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08∼2015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기업 44곳 중 워크아웃에 실패한 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은 기업은 15곳으로 집계됐다. 워크아웃 실패율이 34.1%인 것으로 이는 외환위기 당시 5년 동안 보인 19.3%보다 1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워크아웃제도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구조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를 진행한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기업 부실은 지나친 빚에 따른 일시적 재무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기 침체, 해당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워크아웃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KDI는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개선해 채권단과 채무자, 금융시장이 자율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관리의 법적 근거인 통합도산법에 기촉법의 강제적 구조조정 기능을 통합해 채권단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창업한 사업체가 정부의 정책금융을 새로 지원받는 비율은 18.2%에 그친 반면 창업한 지 11년이 지난 사업체는 26%가 신규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책금융을 배분할 때 오래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kdi#워크아웃#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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