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車사고 과실 50% 미만땐 보험료 할증폭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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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바꾸려던 A 씨는 옆 차로에서 직진하던 B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보험사의 사고 조사 결과 A 씨의 과실 비율은 80%, B 씨는 20%로 각각 나왔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A 씨와 B 씨 모두 비슷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됐다. 연간 63만 원의 보험료를 내던 A 씨는 갱신 후 35% 할증을 더한 85만 원이 나왔다. 사고 책임이 작은 B 씨도 34%나 할증이 붙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폭이 크게 내려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책정을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가해자는 기존대로 할증이 적용된다.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사고(크기)와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한다.

과실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피해자는 사고 크기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직전 1년 동안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처럼 3년간 보험료가 3∼11% 할인된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보험사들은 이전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크기나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빈도 등만 따질 뿐 과실 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큰데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똑같이 적용돼 논란이 됐다.

개선 방안이 적용된다면 사고를 일으킨 A 씨는 할인·할증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기존대로 할증이 적용돼 보험료 갱신 시 35%가 할증된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상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B 씨의 할인·할증등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할증도 34%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조사해 보험료 할증 폭에도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가 나뉜다.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차등된 할증 폭이 반영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개선 방안을 지난해에 적용해 보니 피해자 15만여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약 151억 원) 인하됐다.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교통사고#자동차보험료#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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