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원청업체 甲질 10%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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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에 작년 2433건 접수… 건설-제조업 등 하도급이 전체 47%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말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가맹본부 사장이 A 씨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인인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 A 씨는 지난해 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A 씨는 가맹본부에서 계약 중도 해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받았다.

 A 씨처럼 가맹본부나 원청업체에서 부당한 ‘갑(甲)질’을 겪어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낸 사업자가 1년 새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부당행위를 겪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소송을 하기엔 부담을 느끼는 중소 사업자들이 주로 찾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원에 2433건의 조정 신청이 들어와 신청 건수가 전년(2214건)보다 10.0%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914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 총 913억 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오랜 경기 부진으로 가맹점 등에 손해를 떠넘기려는 ‘갑’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건설·제조업 등 하도급 분야의 조정 신청이 1143건으로 전체의 47.0%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에 공사가 늘면서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도 덩달아 증가한 영향이 컸다.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의 가맹사업 거래 부당행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 내용을 어기는 등의 공정 거래 분야 부당행위도 각각 593건, 540건에 달했다. 한장원 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등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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