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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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분식회계 전력-위험성 큰 기업… 금융당국이 감사인 직접 지정
기업-회계법인 과징금 한도도 폐지

 이르면 연말부터 회사의 분식회계를 제보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앞으로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내부감사가 이를 눈감아준 것이 적발되면 감사도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전체 상장사 중 40∼50%는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국내 2위인 안진회계법인이 대규모 부실 감사에 연루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회계제도의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1분기(1∼3월)에 확정한 뒤 2분기(4∼6월)부터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분식회계 전력이 있거나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 분식회계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회사이거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정해준다. 상장사의 약 10%가 해당된다. 또 일정 기간 회사가 감사인 3곳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1곳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도 도입한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회사,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 등 상장사의 40%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주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핵심감사제’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감사 내용 중에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 장문형으로 서술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내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든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잣대도 강화했다. 상장사 감사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 품질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회계법인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를 고발했을 때의 보상과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현재 각 20억 원에서 아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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