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등 ‘깜깜이 보수’ 없게… 임원 연봉, 책정근거 공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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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부터 시행

 26일부터 기업들은 등기 임원의 보수 명세를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공개되는 기업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 총수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명세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작성 기준에 따르면 기업 임원의 보수 책정 근거를 담은 세부 산정표 작성이 의무화된다.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그동안 ‘이사보수지급기준(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급여총액 ○원의 12분의 1인 ○원을 매달 지급했다’는 식으로 공시해왔다. 앞으로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 각각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소득도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해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우발채무가 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예컨대 ‘이사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급여 테이블을 기초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직급(이사), 근속기간(20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반영해 기본급을 ○원으로 책정하고 1∼10월 ○원, 11∼12월 ○원을 매달 지급했다’는 식으로 적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책정 근거 등을 상세히 공개해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관련 공시 규정도 더욱 깐깐해진다. 기업이 사채의 권리 전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때 해당 주식 수와 총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알려야 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오너#보수#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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