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주가-회사채 폭락… 투자자 손실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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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땐 주식 가진 개인들, 법원 결정까지 2, 3개월 거래 못해
은행권 1조200억 물려 있지만 충당금 쌓아 큰 충격은 없을듯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한진해운 주가와 회사채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한진해운 주식의 34%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와 1조 원 이상 규모인 한진해운 채권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오후 1시 30분 한진해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한진해운의 주가는 전날보다 24.16% 떨어진 124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반면 한진해운 자금 지원 부담을 덜게 된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가는 전날보다 각각 5.85%와 6.87% 올랐다.

한진해운 상장 주식의 34%(2015년 말 현재)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2∼3개월간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가치 평가 금액이 낮아지고 실망 매물이 몰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더 떨어진다”며 “주주들의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권시장에 상장된 한진해운 공모사채 4종목은 가격이 30% 안팎 하락한 채 거래 정지됐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출자전환과 원금상각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한진해운의 공모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미상환 잔액은 4260억 원, 사모사채(전환사채 포함)는 8399억 원에 이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사채 중 600억 원 정도를 개인 투자자 보유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모사채에 투자한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4036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에 미치는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가 조선업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뿐더러 채권은행의 대부분이 충당금을 미리 쌓아놨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1조200억 원 수준으로 산업은행이 666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KEB하나은행(890억 원), NH농협은행(850억 원), 우리은행(690억 원) 등의 순이다.

금융 당국은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회사채 투자자 피해 등을 파악하는 시장 동향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정연 pressA@donga.com·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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