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국토부, 피해방지 위한 방안 마련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22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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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사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건수는 지난 2013년 336건에서 2014년 408건, 지난해 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해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가을 이사철부터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적용한다.

먼저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된다.

허가기준(사무실, 적재물배상보험 등)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후 도망·연락두절·책임회피 등 문제가 발생한 무허가 업체를 검색할 수 있는 허가업체 검색기능이 제공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사업계 서비스 문화도 개선된다.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업계에 보급하고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올 가을 이사철부터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9월초~10월)도 실시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진다.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높은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되고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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