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공유자 80% 동의하면 가능’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7월 19일 15시 41분


코멘트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인근 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법령과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은 상업지역내의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가 100m 이내이고 너비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에서 배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했다.

이외에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고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