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한꺼번에 사용 가능… 결제비율 제한 없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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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로 여름용 샌들을 사려고 신발가게에 들렀던 직장인 박모 씨(49·여)는 의도치 않은 지출을 해야만 했다. 상품 가격의 최대 20%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는 매장 직원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이다. 박 씨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카드사의 권유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정작 쌓아둔 포인트를 마음껏 쓸 수 없으니 속은 것만 같다”고 하소연했다.

내년부터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소비자는 이런 불합리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새로 나오는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카드사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이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곳은 드물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 중 KB국민 우리 롯데를 제외한 5곳은 한 번 결제 시 10∼50%씩만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제품 금액의 일부는 추가로 신용카드를 긁거나 현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지난해 8개 카드사에서 포인트로 결제된 1억3000만 건 중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걸려 추가 결제를 한 건은 8918만 건(68.3%)에 이른다. 2012년(4156만 건)에 비해 3년 새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 비율에 제한이 없는 카드를 출시하게 하고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자율적으로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일부 매장에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마트에서 ◇◇포인트를 쓸 때는 사용 비율을 20%로 제한합니다’라는 식으로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계좌 인출 시간도 이르면 올해 안으로 변경된다. 가령 신한은행 계좌로 이용대금을 자동 납부하는 신한카드 이용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대금이 인출됐으나 앞으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바뀐다. 대금 납부 계좌가 카드사와 다른 계열의 은행일 경우에는 카드대금 인출 개시 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미뤄진다. 또 자동납부 마감 시간 이후에 대금을 내는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는 기존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10시로 늦춰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따라 결제 처리 마감 시간이 다르다 보니 같은 시간에 통장에 대금을 넣어둬도 어떤 은행은 연체되고 다른 곳은 대금 납부가 처리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동의 과정도 개선된다. 기존에 미리 ‘동의’에 표기돼 있던 것을 모두 빈칸으로 두거나 ‘동의 안 함’에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제각각인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원래 카드사들은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가맹점에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자사 마케팅이나 이벤트에 협조적인 가맹점은 1영업일 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비협조적인 가맹점은 3영업일을 넘겨 지급해 문제가 돼 왔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영업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신용카드#포인트#결제비율#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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