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이미 든 저축-연금 보험 추가납입 활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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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KB국민銀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
김현섭 KB국민銀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
최근에 펀드라는 이름이 붙은 건 다 싫다는 고객 한 분을 만났다. 지금까지 펀드로 국내와 해외에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쭉 손해만 봤다는 것이다. 그는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5년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법을 알려드렸다.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기 위해 절세 상품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가입 조건과 유지 기간 등을 따져 봤을 때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은 많지 않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 하더라도 3∼5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00만 원 비과세 예금도 가입 조건이 60세 이상이다.

따라서 과거에 가입한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있다면 가입설계서를 다시 한번 꺼내 확인해보길 권한다. 수수료를 내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상품에 대한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1.5∼2.5% 추가 납입 수수료가 있지만 이는 신규로 가입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보다 낮으며 처음 계약 금액의 두 배 이내에서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현재의 공시이율(보험금 지급 시 기준으로 하는 이율)보다 높다. 현재는 대부분 10년까지 1.5%, 10년 후에는 1.0%의 최저이율을 보장하지만 5년 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은 10년까지 2.5%, 10년 후에는 1.5%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처음 계약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도 문제가 없다. 저축·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 인출이나 약관 담보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투자 성격을 띠는 변액보험이 아닌 저축·연금보험은 10년이 지나 비과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꼭 해지할 필요는 없다. 공시이율대로 계속 이자가 붙고 대부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 1.5%와 비교했을 때 비과세로 연 2.9% 정도(공시이율 기준)로 이자가 붙고 있는 저축·연금보험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높은 최저보증이율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김현섭 KB국민銀 강남스타PB센터 PB팀장
#저축#연금#추가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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