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수도권 기업프로젝트 지원”…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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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숙박료를 받고 최대 120일 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의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밀집한 서울 양재·우면 일대는 지역특구로 지정돼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년간 50조 원의 투자가 발생해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거나 나눠 쓰는 협력적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도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글로벌 공유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금까지는 전문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은 불법이었다. 이에 정부는 2분기(4~6월)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공유민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부산 강원 제주 지역부터 먼저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2분기에 숙박업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셰어링(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규제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가동되지 못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6건(5건이 수도권에 위치)의 지원안도 확정했다. 또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내수 50조 원, 일자리 32만 개 수준으로 스포츠 시장을 키울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지 사항 외의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심사제도도 도입된다. 박 대통령은 “일단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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