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즉시환급제 준비시간 부족” 면세대행업체의 하소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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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상·소비자경제부
백연상·소비자경제부
“즉시환급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시행 보름 전에야 정부로부터 전달받아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시행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지적(13일자 B3면 참조 )과 관련해 면세환급대행업체 관계자들은 13일 억울함을 털어놨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는 외국인관광객이 일정액의 물건을 사면 상점에서 바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면세환급대행업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늦게 전달받아 시스템을 개발할 시간이 빠듯했다고 전한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1월 말 입법 예고한 개정령안은 즉시환급제와 관련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공포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장 6조’는 같은 내용을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먼저 정상가로 결제한 후 면세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정부 최종안은 기존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물건을 산 뒤 1000원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9000원으로 물건을 사느냐의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면세환급대행업체 및 일반 상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져 회계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법조항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업체들은 미리 시스템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언론에서 즉시환급제를 지적하자 정부가 ‘을’의 입장인 대행업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식 즉시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이미 예전부터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 공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는 더 깊이 따져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국 1만700여 곳의 사후면세점에서 실시될 즉시환급제 시스템이 부랴부랴 시행 보름 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연상·소비자경제부 baek@donga.com
#즉시환급제#면세대행업체#외국인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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