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 없으면 부정사용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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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다음날 그는 누군가 자신의 카드로 5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드회사는 A씨가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을 거절했다.

주부 B씨는 평소 남편의 신용 카드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신고했다. 이후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역이 통보되자,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회사는 B씨가 남편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만, A와 B씨의 사례처럼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뒤 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회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고의 부정 사용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관리 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다. 따라서 미서명 카드의 부정 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카드를 처음 발급받으면 그 즉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된다.

이때 비밀번호를 누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원이 증명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피해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카드 분실 시 카드사·경찰 등을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 개인의 신용에 근거하여 본인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도난·분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도 본인확인의무 소홀시 부정 사용액의 일부를 책임질 수 있다.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 등을 진다.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가맹점에 대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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