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0만명 시대’ 눈앞에…정착 지원, 세금으로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3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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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부처들이 제각기 국민의 세금으로 이민자들을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내는 수수료와 범칙금을 모아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실과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달 1일 기준으로 175만여 명이다. 체류외국인 수는 1945년 이후 62년만인 2007년에 100만 명이 됐다. 하지만 175만 명으로 75% 증가한 2014년까지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만간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할 때 필요한 '사회통합비용'도 대폭 늘어났다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착 지원 예산은 2009년 906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240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부처들이 각자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벌이면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와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통합비용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이민자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입을 쓰고 있다. 이민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사회통합기금 입법추진위원회'에서도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를 제안한 이유다. 정부도 2008년부터 기금 도입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금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내는 체류, 귀화 관련 수수료와 과태료, 범칙금 등은 국고로 귀속돼 왔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수입은 1200억 원 정도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만들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민자 정착 지원에 쓰기로 했다.

김회선 의원은 이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에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뒤 2016년 1월부터 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10개 정부부처가 실시하는 이민자 교육과 의료지원, 인권보호, 인력양성 등 26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샘물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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