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이달 공식화”… 관세율 범위 최대 관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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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마지막 공청회
농식품부 “다른 대안 없어 불가피”… 全農 “협상단에 농민대표 포함을”

정부가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중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쌀 관세화로의 전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2004년까지 10년간, 이후 2005년부터 추가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여 차관은 관세화가 필요한 근거로 일시적 의무유예(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 기간을 늘릴 경우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의무수입량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쌀 수출 국가별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필리핀은 최근 관세화 의무를 2017년 중반까지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현재의 35만 t에서 80만5000t까지 늘려야 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연간 국내 소비량의 20%에 육박하는 80만 t을 의무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화로 전환한 후 의무수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소 400%의 고율 관세를 매겨 수입량을 조절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대로 2015년이 되면 한국은 WTO 협정 위반 상태가 되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TA 위반이 성립되며 미국, 인도 등 한국과 FTA를 맺은 쌀 수출국이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 입장에 거세게 반발했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민간의 자유로운 쌀 수입을 제한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로 9월 말까지 WTO에 양허표 수정 내용(쌀 관세화 전환)을 통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WTO와 현상 유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 자리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농민 대표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해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 차관은 “의견 수렴은 하겠지만 특정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쌀시장 개방#관세율#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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