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두둑한 13번째 월급? 야무진 稅테크 필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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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미리 준비해두면 편해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이 ‘13번째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것.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남은 연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의 액수가 달라진다.

금융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최고의 재테크가 ‘세(稅)테크’라고 말한다. 세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청약저축 활용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청약저축이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신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보다 혜택이 많아졌다. 종전 만 18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제한이 없어졌고 의무 납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었다. 분기별 300만 원이었던 한도가 사라지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던 연금저축은 올해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400만 원의 12%인 48만 원까지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안에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각종 펀드를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분기별 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몰아서 납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4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근 들어 청약 통장이 아닌 재테크 상품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에서 판매한다.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2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가입할 때 1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할 수도 있다.

6곳의 은행이 제공하는 청약저축의 금리는 모두 같은데 가입 시점부터 해지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3.3%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월세 공제 챙겨야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의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났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미취학 아동을 방과후 학교에 보내는 가정은 교육비공제가 있다. 올해 2월 15일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됐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영림 세무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대비해 지금부터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 대상이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이 있다.

만 60세 이상 투자자는 비과세(생계형저축)에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15.4%가 아닌 9.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 상품도 있다.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 원 한도로, 만 60세 이상은 3000만 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올해 새로 도입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재형저축이 있다. 원한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 최대 연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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