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속 아이디어-연구메모도 특허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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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초기 아이디어 보호… 내년엔 소리-냄새도 상표권 등록

2015년부터는 수첩에 적은 사소한 아이디어나 연구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논문 등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낸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최근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오디션’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는 웹사이트를 선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특허를 출원할 때는 △기술 분야 △발명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등 특허청이 요구하는 다양한 항목을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나 특허를 출원할 수밖에 없어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아예 사장(死藏)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초기 자료만으로도 특허를 낼 수 있게 됐다. 출원자들은 이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된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은 내년부터 개인, 대학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만 처벌할 수 있다.

형상이나 소리, 냄새, 동작, 인테리어 등 상품을 떠올리게 하는 전반적 이미지를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권리도 강화한다. 코카콜라의 곡선형 병, 모서리가 둥근 애플 ‘아이폰4’의 몸체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유명해진 것’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식별 가능한 이미지’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고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과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특허#아이디어#메모#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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