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에 심야영업 자율권” 입법예고에 엇갈린 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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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매출 타격”vs 가맹점주 “쉴틈 생겨”

“밤샘 영업에서 해방되면 힘이 한결 덜 들 것 같네요.”(A편의점 가맹점주)

“24시간 영업을 안 하면 동네 슈퍼나 대형마트와 차별화가 안 됩니다.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B편의점 가맹본부 임원)

내년 2월부터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영업 손실을 본 편의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협의해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이번 조치가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라는 편의점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우 한국편의점협회 기획관리부장은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한밤중에 문을 닫는 식당이나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해 소비자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런 역할을 법으로 금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이번 심야영업 금지 조치로 매출액이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편의점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손님이 적은 심야나 새벽에 매출액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들지만 가맹본부와의 계약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 편의점주 4명이 생활고 등의 이유로 자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들의 사정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 일본의 2위 편의점 업체인 ‘로손’의 경우 2006년 가맹점주의 밤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영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심야에 불을 밝히고 영업해 응급 상황에서 시민들의 도피처 역할을 하던 편의점이 문을 닫을 경우 ‘밤길 안전 지킴이’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영·박선희 기자 abc@donga.com
#편의점#심야영업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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