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편법 빚보증’ 작년 5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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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그룹 ‘자금보충약정’ 집계… 건설사의 ‘시행사 PF 약정’ 17조
공시의무 없어 곪을때까지 몰라

그룹 내 계열사나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사에 대한 ‘빚 보증’ 수단의 하나인 자금보충약정의 규모가 모두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35개 기업집단에서 총 21조8000억 원(586건)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이 체결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보충약정은 자회사나 계열사가 금융회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금융회사와 약속하는 계약이다. 보증회사가 직접 금융사에 돈을 갚아 주는 ‘채무 보증’과 효과가 사실상 같다. 그러나 별도의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주 및 투자자에게 부실을 숨긴 채 계열사에 편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웅진홀딩스도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자금보충약정을 맺었다가 채무 부담을 못 견디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집단별 자금보충약정 규모는 SK가 2조17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2조1330억 원) 효성(2조550억 원) 한진(2조43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원 대상별로는 계열사에 대한 약정이 5조1000억 원(80건)으로 전체의 23.4%였고, 비(非)계열사에 대한 약정이 16조7000억 원(506건)이었다. 비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대부분 시공사인 대기업 건설사가 소규모 시행사의 채무보증을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편법적인 빚 보증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PF사업을 통한 약정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좌초됐을 때 대기업 건설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는 점에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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