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전제품 압류 등 ‘가혹한 빚 독촉’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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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이르면 9월부터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 빚 독촉을 하루 3회를 초과해 할 수 없다. 소액 채무자나 취약계층 채무자에게서는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내규를 고쳐 9월경부터 새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빚 독촉 횟수는 원칙적으로 하루 3회 이하로 제한됐지만 금융회사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5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이런 제한이 없어 하루에 수십 번씩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요청으로 전화를 하거나 단순하게 빚 갚는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는 독촉 횟수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들은 빚이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나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빚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추심인은 채무자를 찾아갈 때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취약계층#가전제품#빚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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