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급발진 결함 은폐…숨진 아내 누명 벗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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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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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내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도요타자동차를 제소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최근 “도요타가 급발진 소송과 관련해 막대한 합의금을 들여 차량결함을 은폐하고 운전자 실수로 몰고 갔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도요타를 제소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연방 법원에는 80건이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도요타는 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진 집단소송에 대해 플로어 매트로 인해 가속페달 조작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결함으로 차량을 리콜한 고객들에게 총 16억 달러(약 1조8000억 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사고 피해자 측이 도요타의 결함 은폐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된 것.

급발진 추정사고로 숨진 노리코 우노의 가족은 “도요타가 기본적인 사고조사만 했을 뿐 차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급발진 현상을 운전자 과실로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리코 우노는 2009년 8월 도요타 캠리(2006년 형)를 운전하다 차량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조사결과 문제의 차량은 시속 30마일(약 48km/h) 구간의 도로에서 100마일(160km/h)까지 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전자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은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도요타는 “차량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날 만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뒀다.

반면 유가족은 “사고차량을 구입한지 4년 됐지만 주행거리가 단 1만마일(약1만6000km)에 불과했다”며 “평소 운전자는 과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출퇴근을 위해서만 차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이 된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누명을 씻겨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측 변호를 맡은 마디러시언은 “도요타의 전자 스로틀 제어시스템 문제가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고 차량에는 급발진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이 장착됐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BOS 시스템이 급발진 추정사고 방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도요타는 급발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나사(NASA)도 전자 장치에 관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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