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자 ‘퇴직금 먹튀’ 막아라”… 중징계절차 도중 사표수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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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사운영 지침 개정… 원전비리 연루 직원들부터 적용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사표를 낼 수 없게 됐다.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등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 전액을 챙겨 퇴사하는 이른바 ‘퇴직금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의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공공기관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더라도 기관장은 그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주의 경고 견책 등 경징계 절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비리 혐의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과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수사·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의원면직이 금지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수사·조사 중인 사안과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은 비위나 비리의 정도로 볼 때 비슷한데도 수사·조사 중일 때에만 의원면직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까지 의원면직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징계 절차 도중에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면죄부를 받는 셈이어서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제도 보완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이 미리 사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해 퇴직금을 전액 챙기는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이번 지침은 원자력발전소 시험성적서 위조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직원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통보받았으며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비리혐의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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