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한 유류분제도, 제대로 알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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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27일 14시 18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나 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불공평한 재산 상속에 대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그중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지난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원고 중 절반이 딸이고 대부분의 피고는 장남이라고 한다.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 혹은 아들에게만 집을 사라며 돈과 땅을 나눠주면서도, 자신에게는 준 것이 없으니 자신의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분쟁 사유, 생전증여와 유언 증여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분쟁 사유는 부모의 생전 증여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유언에 의한 증여다. 이중 생전증여는 부모가 특별하게 물려준 재산이라는 의미로 ‘특별수익’이라고 한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한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받게 될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과 소멸 시효, 그리고 증빙자료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언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다. 따라서 이보다 적게 받은 경우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은 원래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 유학비용 등 부모님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만 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부모님이 재산을 생전에 나눠줬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하지만, 학비나 유학자금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에는 증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까다로운 점은 가족 간에 누가 뭘 받았는지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미리 증빙서류까지 챙겨놓기는 쉽지 않으므로 나중에 소송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미리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생전에 준비하는 것이 이러한 유류분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이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유류분을 감안하여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상속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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