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추-양파 ‘가격안정대’ 매달 정해 ‘경계’ 단계부터 정부 시장개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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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27일 발표

정부가 ‘가격안정대(帶)’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배추, 양파 등 품목의 상·하한 가격 산출방식을 확정했다. ‘가격안정대’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격 범위를 뜻한다. 정부는 해당 품목의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표준편차를 산출한 뒤 시세가 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에만 시장에 개입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로 배추, 양파에 한해 가격안정대를 시범 운영하며 정책효과를 점검한 뒤 무, 마늘, 고추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안정대의 폭을 정하는 상·하한 가격은 배추와 양파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표준편차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가격대별로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수급조절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격안정대가 설정된 농산물의 시세와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의 차이가 표준편차 안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면 ‘안정’, 편차 안에 있어도 상·하한 가격 경계를 위협할 경우 ‘주의’ 단계가 발령된다. 이 두 단계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세가 편차 범위 밖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면 ‘경계’,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정부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해외물량 도입, 관세 인하 등 시장개입 조치를 적극 취하게 된다.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가격안정대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계절,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매달 가격안정대를 새로 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고추 등 일부 품목은 최근 3년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새 정부는 가격안정대를 벗어날 때에만 개입하고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가격안정대#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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