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이어 외식업도 자율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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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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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적합업종 선정 갈등
외식업계 “패밀리 레스토랑은 골목상권과 무관… 제외를”
동반성장위 “특정업체 벼랑끝 전술… 2월 5일까지 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빵집에 이어 외식업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자율합의가 끝내 무산돼 주사위는 동반성장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다음 달 5일 중기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3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 농심, 매일유업 등 외식업체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9일 마지막으로 열린 외식업 5차 조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자율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조정협의체가 합의에 실패하면 동반성장위가 자체 실무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마련하거나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위는 30일 외식업 관련 첫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29일 조정협의체에서 외식업계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가격대나 소비자 등의 측면에서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으니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외식업중앙회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식업계는 많은 외식 브랜드들의 매장이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새로 열 수 있는 매장 수를 기존 매장의 일정 비율로 제한할 경우 성장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동반성장위는 외식업에 한해 중기 적합업종 선정 발표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동반성장위는 고민에 빠졌다. 유장희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해 협상이 어렵다”며 “다음 달 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적합업종 지정에 비협조적인 업체 이름을 공표할 수도 있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해도 사업 확장이나 진입 자제, 철수 등의 권고를 받는 업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원칙적으로 중기 적합업종의 규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지만 사실상 시장점유율 최상위권 기업들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라는 것보다 시장지배력이 얼마나 큰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대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지사가 아닌 외국 본사 규모로 하겠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외식업#자율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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