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아파트, 파격마케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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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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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어도 OK, 계약금 환불·분양가 시세 보장…


건설사들이 아파트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파격 조건’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단순하게 분양가격을 깎아 주는 분양가 할인, 이자 후불제 등의 금융혜택은 이미 구식이 된 지 오래다.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인 ‘House Buy House’ 계약제, 구매한 뒤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하락하면 손실을 보장해 주는 ‘안심 분양가 보장제’ 등 각종 특화 조건을 내건 아파트들이 등장했다.

○ 파격 마케팅에 나선 아파트들

이들 계약조건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할인에 덧붙여 분양 성공을 위해 내놓은 초강수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계약해지라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House Buy House 계약제이다. 동부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도농역 역세권 ‘도농역 센트레빌’에 적용해 분양 중인 혜택이다. House Buy House 계약제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치르는 계약금을 현금이 아닌 집으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이다. 즉 계약금으로 낼 현금이 없어도 전세에 살고 있어서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새 아파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3-7 일원에 들어선 ‘죽전 보정역 한화 꿈에그린’은 ‘4G’ 혜택을 주고 있다. 계약금 3000만 원 정액제, 담보대출 60% 2년간 이자 지원제는 물론이고 분양가 최고 15.9% 특별할인, 발코니 확장 무상지원 등 총 네 가지 혜택이다.

곳곳에서 분양가를 보장해주는 조건도 내걸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신동아파밀리에’ 주상복합 잔여물량을 ‘분양가 안심 보장제 조건’으로 분양한다. 준공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가구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전해준다.

선원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주상복합 ‘선원 가와인 아파트’를 ‘분양가 원금 보장제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분양가 원금 보장제는 입주 전 최초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을 때 계약자 본인이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고 중도금 대출도 해지해 주는 제도다. 아예 ‘계약금 환불 보장증서’를 발행해 계약자가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 ‘성복 힐스테이트’를 ‘분양가 안심 리턴제’ 조건으로 판매한다. 분양가 안심 리턴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가 중 일부를 돌려주는 일종의 ‘캐시백’ 서비스다. 입주 2년 뒤 당초 구입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많게는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시세는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시세표를 기준으로 한다.

○ 솔깃한 조건도 똑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아무리 솔깃한 조건이라도 소비자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분양 조건별로 주의할 점을 꼽아봤다.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가 중 일부를 돌려주는 분양가 안심 리턴제는 분양가를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집값이 1억 원 이상으로 크게 떨어질 때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 안심 보장제는 입주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수요자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분양권 포기도 가능하므로 계약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 일반적으로 영세한 시행사에서 보장해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 주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또 ‘중도금 이자 지원제’는 계약자가 자금이 부족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통 이자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부담이다. 일부 중도금 무이자나 분양가 할인을 해주는 단지들 중에서는 분양가가 높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잔금 납부 유예제’는 잔금납부 시기를 입주 시가 아닌 입주 이후 2년 또는 그 이상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잔금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유예가 되는 만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금은 유예되지만 계약은 유지된다. 나중에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약 조건에 따르므로 해지 조건을 꼭 따져봐야 한다. 또 건설사가 제공하는 유예 기간이 지나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금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건설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다. 입주 예정자가 잔금을 내지 않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건설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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