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稅테크 필수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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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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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모든 것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데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를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신탁이고 보험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보험,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펀드라고 부른다.

연금저축은 적금처럼 꾸준히 돈을 넣고 5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 형태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매년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다 끝나 가는데 지금 상품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몇만 원이라도 아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0만 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1월과 12월 두 달간 불입액 20만 원에 대해 약 3만3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는 납입 방법과 수수료, 수익, 원금 보장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재무 여건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익률, 연금펀드가 가장 좋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특징은 연금저축의 수익률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내놓는 연금펀드가 수익률이 가장 좋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설정된 연금저축 상품 가운데 설정 이후 2012년 9월까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상품은 신영자산운용의 ‘신영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17.2%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나UBS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수익률도 10% 이상이었다.

은행의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3∼4%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연금보험 상품은 3% 이하의 수익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무시하고 금융회사를 골랐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또 연금펀드는 언제 상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양지차이므로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연금펀드 중에는 주식형, 채권형, 주식·채권 혼합형이 있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각각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각 회사 및 상품에 대한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년 차 수수료율, 연금신탁이 가장 낮아

10년 불입했을 때 내야 하는 원금 대비 수수료율(총 납입원금의 합계를 총 수수료의 합계로 나눈 금액)은 연금신탁이 3∼9%, 연금펀드가 2∼31%, 연금보험이 5∼13% 수준으로 연금신탁이 가장 저렴했다.

연금신탁 중 원금 대비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광주은행의 ‘연금신탁채권형1호’로 10년 차 수수료율이 3.83%였다. 이어 외환은행 ‘연금신탁 안정형2호’(4.1%), 국민은행 ‘KB실버웰빙연금신탁 채권형(4.37%) 순이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중에서는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공시이율형)이 5.22%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의 ‘연금저축 행복&하이드림Free연금보험Ⅱ’가 8.32%로 가장 높았다.

연금펀드는 수수료율이 극에서 극으로 벌어진다. 채권에 투자하면 수수료율이 낮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높아진다. 투자리스크가 높은 만큼 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채권형은 대개 3∼4%이고 주식형은 10% 이상이다.

채권형 중에서는 교보악사자산운용의 ‘교보악사행복한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수수료율이 1.86%로 가장 낮았다. 주식형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수료율이 4.8%로 가장 낮았다.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는 수수료율이 31.59%나 됐다.

연금저축은 멀리 내다보고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라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많이 떼인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2.2%)가 부과되고 그때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물어내는 개념으로 기타소득세(22.0%)도 부과된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해지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이 되기 전이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가입 후 8년째 해지했다면 해지가산세가 없지만 기타소득세는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해야 해지가산세 및 기타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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