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할인해준다며 현금결제 유도하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6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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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숨기고 비밀사무소 운영 고액 탈세범 대거 적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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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피해 소득을 빼돌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현금거래를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추적의 단서가 되는 점을 의식해 고객의 현금거래를 유도했으며, 이 돈을 관리하는데 차명계좌와 비밀장부를 적극 활용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숨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마다 자동인식 전산장비를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업자들이 차명계좌와 비밀사무실을 악용해 추적을 피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치과병원 원장인 A씨는 임플란트 등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15% 깎아주되 현금결제를 요구했다.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지만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수법으로 이를 피했다. 병원 인근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마련해 매출 자료를 숨기고 별도 전산실에 전산서버를 보관했다.

A씨가 이런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위반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금액은 3년간 304억 원에 달한다. A씨는 195억 원의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첩보를 입수한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환자를 가장해 A씨의 탈루수법을 확인하고 비밀사무실을 찾아냈다. A씨가 세무조사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자료를 파기했지만 국세청은 전산장비를 어렵게 복구해 탈루사실을 입증했다.

A씨에게는 소득세 등 80억 원이 추징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에 대한 과태료(미발행액의 50%) 152억 원이 부과됐다. 결국 현금거래로 304억 원을 챙긴 A씨는 232억 원을 토해내게 됐다.

A씨는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나이트클럽과 모텔을 운영하는 B씨도 비슷한 사례다. B씨는 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을 친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49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 모텔 수입은 객실 하나를 비밀창고로 활용해 숙박장부, 일일매출표 등 서류를 숨기는 수법으로 현금수입 3억 원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B씨의 탈루소득 144억 원에 대해 79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했다.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친인척 이름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7억 원을 신고누락하고 현금결제 2억 원을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챙긴 변호사 C씨는 소득세 5억 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1억 원을 통보받았다.

강남에서 유명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어학원을 운영해온 학원사업자 D씨는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수강료로 받아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48억 원의 수입을 빼돌린 민생침해 사업자다.

D씨는 국내에서 미국대학 입학 준비생들을 상대로 소수정예 족집게 강의를 하고 과목당 월 150만 원을 챙겼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방학(10일) 때 유학생을 상대로 특강을 해 400만 원씩 받기도 했다.

이렇게 번 돈을 D씨는 직원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골프회원권과 고급주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D씨에게 소득세 등 15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여성 접객원 수십 명을 고용해 룸살롱 영업을 하면서 원시자료를 파기하고 개인 USB에 매출기록을 보관해온 업주도 적발했다. 이 업주는 현금 술값을 차명계좌로 넣고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수법으로 60억 원을 빼기도 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정보가 조사 착수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어 탈루혐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FIU 정보의 접근권이 확대되면 음성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적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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