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맞춤세테크]사망 전 증여, 시기·상속세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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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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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김모 씨(62)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임대수입이 짭짤한 강남구 역삼동 상가(기준시가 26억 원)를 증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김 씨는 6억 원짜리 아파트와 4억 원가량의 금융재산도 있다.

A.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한 명에게 재산이 치우쳐 있으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생전에 미리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 재산을 분산하는 게 좋다. 다만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하는 사전증여는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김 씨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 금융재산을 더한 36억 원이 상속할 재산이다.

김 씨는 우선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정상속지분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30억 원 이하)도 받는다. 김 씨의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3.5분의 1.5(약 42%)이며, 이에 해당하는 15억 원(36억 원의 42%)을 공제받는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김 씨의 사망 후 상속세는 4억320만 원이다.

그런데 김 씨가 생전에 상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배우자 증여공제로 6억 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 20억 원에 대해 내야 할 증여세는 5억7600만 원이다. 그리고 증여 후 10년 이내에 김 씨가 사망해 상속이 일어나면 이 상가는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돼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지만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은 줄어든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배우자상속공제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어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만큼은 법정상속지분인 한도에서 차감된다. 이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공제금액인 5억 원만 공제된다. 김 씨의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인 15억 원에서 생전에 증여한 상가 과세표준 20억 원을 차감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공제를 받는다. 사전증여로 인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상가에 대해 낸 증여세를 차감해도 내야 할 상속세는 1억8720만 원이 된다. 생전에 상가를 넘겨받으며 낸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치면 총 세금은 7억6320만 원이다. 결국 김 씨가 사전증여를 해 3억6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증여 시기와 사전증여 금액을 정할 때는 나중에 발생할 상속세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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