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기고]취득·양도세 감면 효과있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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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6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을 골자로 하는 ‘6·11 대책’을 필두로 대략 17번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찔끔찔끔 내놓는 식의 잦은 정책으로 시장은 내성만 생겼을 뿐 정부가 기대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침체의 골만 깊어져갔다. 시장이 원하는 대책은 빼놓고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대응한 탓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들은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9일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조치가 그것이다.

DTI 완화로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자금원이 커졌고, 취득세를 내려 투자자의 진입장벽은 낮아졌다. 양도세 면제로 일정 수익을 올리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도 마련됐다. 주택 매입을 기다렸던 실수요자와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혜택은 실수요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만큼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던 지난해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게 이를 증명한다. 취득세 50% 감면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작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6만1119채였다. 전년 같은 기간(65만8059채)보다 16%가 증가한 수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자문팀장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자문팀장
다만 이번 대책이 ‘반짝 효과’를 가져오는 데 그칠 수 있어 아쉬움을 갖게 한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석 달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일부 매물의 거래는 촉진할 수 있겠지만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완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취득세 감면혜택 조치가 끝나자마자 거래량이 급감하고, 침체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번 조치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거래가 중단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더이상 변죽 울리기 식의 찔끔찔끔 대책으로 일관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들이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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