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판금 대부분 구모델… 당장 피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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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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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 국내시장 영향은… 삼성 추가소송땐 아이폰5 판매 막힐수도

2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애플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의 국내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 매장에서 손님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2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애플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의 국내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 매장에서 손님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번 판결로 애플은 한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손해는 미미하다. 판매금지 및 폐기 대상인 4개 모델 가운데 아이폰3GS와 아이패드1은 이미 단종(斷種)됐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2도 일부만 재고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4S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아이폰(아이폰5)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낼 수 있어 애플은 부담을 안게 됐다. 한 통신 전문가는 “애플이 침해한 2건의 표준기술 특허는 3세대(3G) 통신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롱텀에볼루션(LTE)이 본격화한 뒤로도 5년 이상 계속 쓰일 기술이어서 아이폰 차기 모델도 이번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추가 소송을 내 아이폰 차기 모델의 판매를 막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자업계는 삼성전자가 강공으로 밀어붙여 아이폰5의 판매를 중단시키기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애플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못 팔게 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애플과 달리 삼성전자는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2개 제품의 판매 금지와 폐기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단종됐고, 현재 판매 중인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갤럭시S3 등 신규 모델은 이번에 특허침해가 인정된 ‘바운스 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제품은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진 셈이다.

법원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의 스마트폰 외관 디자인에 대한 애플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아 삼성전자는 다른 스마트폰 디자인에서 특허소송을 당할 위험이 줄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한국 법원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 없이 사실만 전달했다. AP통신은 “재판부는 양사가 모두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두 회사 제품들에 대해 부분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두 회사가 4개 대륙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전쟁의 일부일 뿐이며 가장 큰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서 내려진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원은 소비자들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핵심 이슈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삼성#애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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