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어린이집 급식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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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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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서민 지원 세법개정…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내는 급식비와 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의 공제율도 현재의 직불카드 수준으로 높아진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내수 진작과 주택거래 활성화, 중산층 이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책들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A: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이제까진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5만 원만 공제 받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직불형 카드와 마찬가지로 30%까지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Q.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A: 세법개정안에는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7개 간이과세 업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매겨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면 실질적인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은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진다. 부가세율이 10%이기 때문에 음식점업 간이과세자는 이제까지 매출액의 3%를 부가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숙박업은 40%(단 2014년까지 30%)에서 20%로 줄고 운수·통신업도 40%에서 20%로 낮아진다. 농림어업(30%→20%), 소매업(20%→10%),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20%→10%) 등의 부가가치율도 하향 조정된다.

Q.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A: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총급여 1300만 원 미만이고 무주택자(혹은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1주택자)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초수급에서 벗어나는 계층에게도 EITC가 적용된다. 이제까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EITC를 신청한 당해 3월 기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EITC가 적용된다.

Q. 조합원 입주권도 결혼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데….

A: 현 제도에서 혼인 전에 각자 집을 1채씩 갖고 있다가 결혼 후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집 1채를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 입주권(조합원 지분. 일명 ‘딱지’)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내년부터는 혼인 당시 갖고 있던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완공 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Q.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데….

A: 내년부터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는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초중고교 급식비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또 초중고교 방과후 수업 교재비와 어린이집·유치원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방과후 수업 교재비는 학교에서 구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을 모두 합쳐 연간 300만 원이다.

Q. 주택을 산 지 1년 안에 되팔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

A;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양도세율이 하향 조정된다. 주택을 산 지 1년 안에 되팔 경우 양도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2년 내에 팔 경우에는 현재 4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특히 2013년 1월∼2014년 말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1년 내에 팔아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을 1년 내에 되팔 경우 현행 단기 양도세율(50%)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주택이 아닌 토지나 기타 건축물을 1, 2년 내에 팔 때도 현행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한부모 가정과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는 얼마로 늘어나나.

A: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내년부터 연간 10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현행 부녀자공제(연 50만 원)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가 1명인 여성의 경우 기존에는 부녀자공제 자격이 있어 50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00만 원이 공제된다. 월세세입자 소득공제율도 연간 월세총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를 임차할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

Q. 골프장 관련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A: 회원제 골프장를 이용할 때 내야 했던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만1120원을 내야 한다. 대중(퍼플릭) 골프장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

Q.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던데….

A: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용량 가전제품을 사면 내야 했던 개별소비세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할 때는 면제된다. 현재는 12평형 이상 스탠드형 에어컨, 600L 초과 냉장고, 15kg 이상 드럼세탁기, 42인치 초과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등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인 대용량 가전제품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가격 120만∼200만 원 정도인 15평형 스탠드형 에어컨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은 내년부터 5만∼9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세법개정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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