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멋대로 금리 못올려” 금감원, 대출금리 기준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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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올라도 혜택 못누려 심사보고서에 근거 기재”
은행들 “과도한 규제” 반발

앞으로 은행 지점장들이 금리를 올릴 때 본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재량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점장이 결정하는 금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대출금리 인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점장들이 금리를 감면할 때처럼 금리를 올릴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은행이 금리를 깎아줄 때에는 0.6∼3.0%의 한도를 정하고 신용등급 등으로 감면사유도 두고 있는 반면 금리를 올릴 때에는 이런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출자들은 신용등급이 올랐지만 지점장이 전결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점장이 전결금리를 올린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본점 심사역의 결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만기 상환대출에서 거치식 및 분할 상환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해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도 인정하는 것처럼 일선 지점장의 금리인상 재량권이 평균 0.85%포인트 안팎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한 대출거래 52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지점장 전결로 금리를 올린 것은 전체 대출액의 15.9%에 그쳤으나 내린 것은 37.2%를 차지했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를 올릴 때 필요에 따라 본사 여신 심사역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업무 부담을 높이고 대출 집행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중 은행 지점장은 “최근 불경기로 대출수요가 줄면서 과도한 금리는커녕 적정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할 때가 많다”며 “일일이 본사 결재를 받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금융감독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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