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안전도 셀프? 담배물고 주유하다…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6월 11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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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주유소가 안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자료(2012년 3월까지 누적)에 따르면 전국의 셀프주유소는 721개로 총 등록업소 1만3272개 중 5.4%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24개)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셀프주유소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안전관리는 소홀해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셀프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해당지역 소방서에 등록된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소비자가 주유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엔진시동 중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가 연료에 튀어 화재나 폭발 사고가 우려됨으로 주유 중에는 운전자에게 시동을 멈추게끔 조치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의 한 셀프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던 차가 주유기를 꽂은 채 출발해 화재가 발생했고, 각종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셀프주유소 혼유 사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야간에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지키고 있는 셀프주유소가 많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8일 오후 동아닷컴 취재진이 서울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취재하던 중에도 시동을 켠 채로 연료를 주입하는 운전자를 발견했지만 ‘엔진 정지’ 문구가 적힌 노란 푯말 외에는 이를 제재하거나 주의를 주는 직원은 없었다. 엔진 정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초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단 유증기 회수설비장치가 달려있다면 해당 사항은 없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나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마포소방서는 올 들어 아직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마포소방서 위험물관리 담당자는 “지난해 정기점검을 나간 뒤로 올해는 아직까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돌아오는 정기점검 때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정유사 관계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에 신경 쓴다”며 “일반 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엔진 가동 중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가 연료에 튀어 화재나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려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본적이 있다”며 “셀프주유소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셀프주유 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어 이를 담당하는 관리자와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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