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5일 20시 53분


코멘트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45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인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전자(142억8000만 원), KT(5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 원), LG전자(21억8000만 원), 팬택(5억 원)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53개 휴대전화 모델의 가격을 부풀려왔다. 현재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공급하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격을,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판매하는 출고가격을 부풀린 뒤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부풀린 가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비싼 휴대전화를 싸게 사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209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격을 평균 23만4000원 부풀렸으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대리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44개 모델의 출고가격을 평균 22만5000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 영상] “제 값주고 사면 바보” 휴대폰 가격 부풀리고 깍아주는 척

실제로 갤럭시S는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로 단말기를 공급할 때 가격은 63만9000원이었지만 이동통신사가 판매 대리점으로 넘길 때의 출고가격은 94만9000원으로 가격이 31만 원 부풀려졌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갤럭시S의 가격은 87만1000원. 출고가격이 31만 원 부풀려졌는데,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온 보조금은 7만8000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3만2000원은 통신사와 대리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8~2010년 출시된 휴대폰 모델 거의 대부분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풀려진 금액보다 적고 나머지는 대부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가격과 출고가격,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보조금과 같은 판촉비용을 가격에 부과하는 것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흔히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또 다시 보조금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SK텔레콤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으로 가격 부풀리기가 아니다"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제의 부당함을 즉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