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대체 얼마나 오르길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0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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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60%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고가(高價)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 세금 부담 커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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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올라 지난해(0.86%)보다 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며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다. 서울이 6.55%, 수도권은 6.14% 올랐고, 광역시 4.2%, 시·군 지역은 4.52%가 각각 뛰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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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차지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 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20% 상승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858만7600원에서 올해 3684만9600원으로 28.9%나 증가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500만 원에서 올해 6억2700만 원으로 오른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보유세를 145만740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157만6440원으로 12만 원(8.1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용산(10.93%),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등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지역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체 단독주택의 94.4%를 차지하는 3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어 재산세 인상액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시가격 추가 상승 불가피

올해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국토부가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이지만 울산(44.82%) 서울(45.3%) 인천(48.1%) 등지는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 표준 단독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 등의 가격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평균 2~3%포인트 높아진 61~62%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이후에도 공시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72.7%)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며 "당분간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내년에도 올해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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