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합의… 中企 상속세 70%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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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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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내년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수준인 35%, 22%로 각각 유지된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500억 원 한도 내에서 100% 공제해 주자는 정부안은 300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만 공제해 주기로 결정됐다. 내년 선거에 대비하려는 정치권이 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한 내용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부안보다 늘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35%→33%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20%로 각각 낮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자 감세(減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요구로 9월 정부와 한나라당이 없던 일로 했다. 그 대신 법인세 과표 2억∼200억 원 이하 중간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해당하는 5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2%포인트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한나라당 소장파와 야권에서 1억∼1억5000만 원 이상에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4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세수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가업을 물려받는 2세에게 상속세를 줄여 주자는 정부안은 부자 감세 논란 끝에 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줄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매출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을 물려받아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 재산의 100%(최대 50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받는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으로 공제율은 100%→70%, 공제한도는 500억 원→3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재계가 반기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계열사 일감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증여세를 내게 된다.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30년 만에 폐지됐다. 그 대신 고용과 연결된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에서 최대 6%로 늘어난다.

‘박근혜 정책’으로 불리는 근로장려금(EITC)은 정부안(최대 연 180만 원 지급)에서 지원액이 최대 연 200만 원으로 늘었다. 아파트 관리비,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체크카드 공제율을 25%→30%로 늘리는 내용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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