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 신용6등급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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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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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카드시장 개선 대책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7∼10등급에 속하는 680만 명 중 아직 신용카드가 없는 400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신용카드가 있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280만 명은 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은 억제하되 체크카드 같은 직불형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의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 신용카드 억제, 직불카드 장려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연령 기준을 ‘민법상 성년(만 20세)’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입이 매달 원리금 상환액보다 많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처럼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과 남편이 일하는 전업주부처럼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신용등급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7∼10등급인 저신용자 가운데 아직 카드가 없는 400만 명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카드 발급이 안 된다.

금융당국은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시간 결제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불형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직불형 카드는 예금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보다 낮다. 내년에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연말쯤에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에서는 직불형 카드를 시간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직불형 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담은 겸용 카드를 발급해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직불형 카드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겸용 카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예금 한도 내에서 우선 결제토록 한 뒤 예금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해 신용결제가 이뤄진다.

○ 카드 1년 5개월 사용 안하면 자동 해지

내년 1분기 중으로 카드사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1개월 내에 서면이나 e메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지 문의해야 한다. 이때 고객이 해지를 원한다고 답하면 바로 해지해야 한다. ‘포인트를 더 주겠다’는 식의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고객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1개월이 더 지나면 해당 카드는 사용 정지가 되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카드는 무조건 해지된다. 휴면 상태에서 1년 5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사는 최초 가입 시 고객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 한도를 정하되 회원의 결제 능력과 신용도,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적정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한다고 해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 카드 발급 후 1년 내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후라도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체계는 현행 ‘업종 중심’에서 ‘가맹점 중심’으로 바뀐다. 음식점업, 사치업, 유흥업 등으로 분류해 일률적인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맹점의 매출 및 비용 정도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1분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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