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자녀 2명이상이면 공제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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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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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 커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난다. 또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6일 발표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며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 달라진 내용과 연말정산에서 자주 묻게 되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A.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가 1명일 때는 대상이 아니다. 2명일 때 100만 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 원씩 공제받는다. 3명일 때 300만 원, 4명일 때 50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받는다는 얘기다.

Q. 주택월세액 소득공제 서류도 간소화된다는데….

A. 그렇다. 종전에는 집주인에게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집주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서류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A. 지난해까지 한도액은 연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Q.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없어지나?

A. 아니다. 올해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Q.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A. 그렇다.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이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Q.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별도로 적용받는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A. 그렇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에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안 된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A.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Q.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A.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Q.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받는다.

Q.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만 공제대상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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